기저귀 교환대


지하철수유실 공용화장실_P20218










기저귀 교환대는 2010년부터 개정된 법률에 의해 여자화장실뿐만 아니라

남자화장실에도 의무적으로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야합니다.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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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본제품은 착불전용상품으로 택배사나 지역등에 따라





차등요금이 적용될 수 있음을 참조 부탁드립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