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아용 베이비시트
영유아거치대_P20217
영유아거치대는 2008년 01월 01일부터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물을
비롯하여 일반 근린시설의 신축준공심사를 위해 장애인 화장실에 필수로
설치해야합니다.
*본제품은 착불전용상품으로 택배사나 지역등에 따라
차등요금이 적용될 수 있음을 참조 부탁드립니다